안녕하세요. 🌿하루생활연구소입니다.병원 치료나 입원으로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뒤 “내가 낸 병원비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?”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이때 확인해 볼 수 있는 제도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.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, 초과한 금액을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다만 병원비 전체를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니며, 비급여나 일부 전액본인부담금은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이 글은 2026년 9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대상, 조회방법, 신청절차와실비보험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.💡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?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..